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(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)

🚗 자녀가 많다고 지출도 많아야 하나요? 이제는 다자녀 가구 라면 자동차 취득세도 확실히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! 신청만 잘하면 차량 1대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, 놓치지 마세요!     감면 신청 조건 확인하기 👆    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?   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✔ 양자 포함, 배우자의 자녀 포함 ✔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쪽에서만 1회 인정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?   ▶ 자녀 3명 이상 양육 시 (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량 등록 기준)   차량 종류 조건 감면 혜택 승용차 (7~10인승) 전용 다자녀용 차량 전액 면제 (단, 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) 일반 승용차 전체 차량 140만 원 이하 면제,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승합차 (15인 이하) 다자녀 탑승용 전액 면제 (단, 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) 화물차 (1톤 이하) 영업 및 생계용 동일 조건 이륜차 (250cc 이하) 생계보조 동일 조건 ▶ 자녀 2명 양육 시   차량 종류 감면 혜택 승용차 (7~10인승) 50% 감면 일반 승용차 140만 원 이하 50% 감면, 초과 시 70만 원 공제 승합차, 화물차, 이륜차 각 50% 감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   ❌ 이미 감면 받은 차량 보유 중일 경우 중복 감면 불가 ❌ 배우자 또는 자녀 외 공동명의 불가 ✔ 차량 변경 시 60일 이내 대체취득 등록 시 감면 유지 ✔ 등록 후 1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 시 감면분 추징 단, 배우자에게 양도 시는 예외 감면 신청 방법   1️⃣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+ 증빙서류 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2️⃣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외 지역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