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(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)

🚗 자녀가 많다고 지출도 많아야 하나요?

이제는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취득세도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!
신청만 잘하면 차량 1대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, 놓치지 마세요!

 

 

 

 

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?

 

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
✔ 양자 포함, 배우자의 자녀 포함
✔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쪽에서만 1회 인정



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?

 

▶ 자녀 3명 이상 양육 시 (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량 등록 기준)

 

차량 종류

조건

감면 혜택

승용차 (7~10인승) 전용 다자녀용 차량 전액 면제
(단, 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)
일반 승용차 전체 차량 140만 원 이하 면제,
초과 시 140만 원 공제
승합차 (15인 이하) 다자녀 탑승용 전액 면제
(단, 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)
화물차 (1톤 이하) 영업 및 생계용 동일 조건
이륜차 (250cc 이하) 생계보조 동일 조건



▶ 자녀 2명 양육 시

 

차량 종류

감면 혜택

승용차 (7~10인승) 50% 감면
일반 승용차 140만 원 이하 50% 감면, 초과 시 70만 원 공제
승합차, 화물차, 이륜차 각 50% 감면



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

 

이미 감면 받은 차량 보유 중일 경우 중복 감면 불가
배우자 또는 자녀 외 공동명의 불가
✔ 차량 변경 시 60일 이내 대체취득 등록 시 감면 유지
✔ 등록 후 1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 시 감면분 추징
단, 배우자에게 양도 시는 예외



감면 신청 방법

 

1️⃣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+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
2️⃣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외 지역 지자체에도 신청 가능
📁 서류 예: 가족관계등록부, 자동차등록증, 감면 사유 증빙자료 등



그 외 추가 인정 조건

 

✔ 자동차가 **화재, 사고, 폐차, 수출 등으로 멸실된 경우**
✔ **중고차로 판매 등록했으나 미판매 반환된 경우**
→ 해당 차량은 **감면 유지**로 인정됩니다.



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?

 

📅 적용 기한: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·등록해야 감면 혜택 적용 가능



마무리 요약

 

✔ 자녀 2명 이상이면 최대 자동차 취득세 100% 면제
✔ 혜택은 차량 1대만 적용되며, 신청 우선 순위 중요
✔ 신청은 차량 등록과 동시에 꼭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!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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